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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0월 21, 2010

청소년 토막 살인이 고작 7년?

홍은동에서 15세 소녀 김모양이 살해를 당했다. 그 살인자들은 김모양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한강에 버렸다.

그 살인자들은 정모군(19세)과 최모양(16세)으로 정씨는 100kg의 거구로 15세의 소녀를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때려서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한강에 버렸다.

그리고 공범인 최모양은 친구들에게 사이월드에 유학간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해놓고, 살인 사건이 들키자 사이월드를 폐쇄했다.

2010년 10월 22일 그런데 이 토막살인 사건에 경악스럽게도 김모 판사는 이들에게 정씨에게는 징역 7년과, 최양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를 내렸다. 시체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이모군(16세)은 징역 2년이다. 이유인즉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피해자 최양의 아버지는 딸의 장례를 위해 합의를 했지만, 정군 등이 조사과정 중 반성하지 않고 희희낙락하는 등 김양의 죽음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살인을 저질로 놓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반성문을 쓰고 공탁을 했다고 선처를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나왔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님은 예전에 담배 피운다고 청소년들에게 잔소리했다가 폭행을 당한 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던 분이다.

대한 민국은 정말 청소년이 살인하기 좋은 나라다!

토막 살인을 해도 "반성하는 척하고, 공탁금만 내면, 고작 7년만 형을 산다!" 직접 죽여도 토막만 내지 않으면 5년만 살면 된단다. 물론 청소년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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