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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0월 28, 2009

비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어느 경로당에 좀 배워먹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웬만한 규칙은 그들이 정돈을 해주었다.

그들은 <행정수도>를 가지고 논쟁 중이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관습"에 어긋나므로 수도를 천도해서는 않된다는 결론을 내었다. 결국 그들의 "관습" 기준에 의해 수도를 바꾼 왕건이성계는 관습을 어긴 "천하의 몹쓸 놈"이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 날치기'와 '대리투표'를 한 <미디어> 법안을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우습게도 결론은 날치기대리투표는 잘못되었는데, 그건 니들의 이야기고 통과된 법안 자체를 우리 노인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우스운 결론을 내렸다.

전에 통과된 행정수도 관련 논쟁에서 그때 통과시킨 법은 무효인데, 지금은 그들의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젊은 애들이 만든 법을 일일이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요상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행정수도 때 통과시킨 법안은 무효이고, 미디어법은 유효하단다. 결국 대리투표건, 날치기건 니들이 알아서 통과시키면 과정을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유효하다는 무시한 결론이 내려졌다. 앞으로 날치기를 하건, 대리투표를 하건 우리가 일일이 왈가왈부 할 수 없으니 니맘대로 하라는 말이었다. 이 판결로 한일합방을사조약조차 절차상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이 동네를 대표하는 원로라고 대접받는 늙은이들의 결론이었다. 역사가 비웃을 일이었다. 만만한 놈이 촌장으로 있을 때는 큰 소리를 내고, 지랄 같은 성격의 촌장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왈가왈부 하지 않을테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웃기는 결론을 내었다.

그렇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절차의 잘못은 있어도 ...

한일합방도 유효하다!!!

댓글 1개:

으악! :

trackback from: 한나라당과 조선방송과 법과 절차
Chosun Broadcasting System: 군대 갔다 오면 생기려나? -_-;;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등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를 듣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함박웃음이다. (출처: 헌재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도, 한일병합도 '유효'다) 한나라당이 정말 법과 절차를 중시한다면 절차가 잘못됐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재논의 하더라도 여당인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