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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0월 28, 2009

비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어느 경로당에 좀 배워먹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웬만한 규칙은 그들이 정돈을 해주었다.

그들은 <행정수도>를 가지고 논쟁 중이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관습"에 어긋나므로 수도를 천도해서는 않된다는 결론을 내었다. 결국 그들의 "관습" 기준에 의해 수도를 바꾼 왕건이성계는 관습을 어긴 "천하의 몹쓸 놈"이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 날치기'와 '대리투표'를 한 <미디어> 법안을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우습게도 결론은 날치기대리투표는 잘못되었는데, 그건 니들의 이야기고 통과된 법안 자체를 우리 노인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우스운 결론을 내렸다.

전에 통과된 행정수도 관련 논쟁에서 그때 통과시킨 법은 무효인데, 지금은 그들의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젊은 애들이 만든 법을 일일이 왈가왈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요상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이 행정수도 때 통과시킨 법안은 무효이고, 미디어법은 유효하단다. 결국 대리투표건, 날치기건 니들이 알아서 통과시키면 과정을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유효하다는 무시한 결론이 내려졌다. 앞으로 날치기를 하건, 대리투표를 하건 우리가 일일이 왈가왈부 할 수 없으니 니맘대로 하라는 말이었다. 이 판결로 한일합방을사조약조차 절차상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이 동네를 대표하는 원로라고 대접받는 늙은이들의 결론이었다. 역사가 비웃을 일이었다. 만만한 놈이 촌장으로 있을 때는 큰 소리를 내고, 지랄 같은 성격의 촌장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왈가왈부 하지 않을테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웃기는 결론을 내었다.

그렇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절차의 잘못은 있어도 ...

한일합방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