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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9월 03, 2009

06/21/2008 - USTR Confirms Korea’s Announcement on U.S. Beef

번역 by 프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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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무역대표부 소식

워싱턴 D.C.

2008 6 21일 발행

<미연방무역대표부는 대한민국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발표를 확인했다>

워싱턴 DC-미연방 무역대표부의 수잔 C. 쉬왑은 미국 쇠고기 무역과 관련된 금일자 남한정부의 발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워싱턴에서의 최근 논의(discussion)”의 결과, 한국이 두 정부간에 합의된4 18일자 쇠고기 수입협상안을 고시게재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통상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남한 정부가 418일자 협상안을 곧 고시게재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들과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해한시적인 수단으로써 30개월 미만 소를 도축한 쇠고기만 한국행 선적할 것을 통상적으로 납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단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시적인 사적 부분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미국 농림부는 자율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을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단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면 이행하기로 한 몇 가지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 노력으로써 몇가지 추가적인 해명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수억 명의 미국 소비자와 세계 도처의 국민들이 즐기는 것과 같은 안전하고, 값싸고, 고품질의 미국 쇠고기가 한국인의 식탁에 곧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미국쇠고기 수출의 재개는 한국과의 교역관계 증대의 한층 더한 증거이며 미국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한- FTA의 국회비준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배경>

6 13-19일의 워싱톤에서의 토의는 쉬왑 미대사와 김종훈 통상장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은 남한의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때까지 한시적 기간 동안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쇠고기를 선적하기로 한국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 사이에 민간부문의 통상 합의를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자율적인 협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농림부는 수입협상안이 일단 시행되면, 농축산물 교역 법안에 의해 미 연방정부가 시행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선별 QSA program(품질시스템평가제)”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 하에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들이 3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한 것으로 선별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일부 품목들(, 두개골, , 척수)이 과거에는 두 국가간에 무역되어 오지 않았음에 양측이 동의하였다.  일단 수입 협상안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그러한 품목들(, 두개골, , 척수)에 대한 시장 수요가 형성될 때까지 그러한 통상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양측 모두 확인하였다.”

 

양국 정부는 일단 협상안이 고시게재되면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한국정부의 감사에서 심각한 비순응(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발견되거나 식품 안전위험에 직면한 경우 협상안 하에서 모종의 조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문제의 품목 또는 도축장으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4 18일자 협상안을 곧 고시게재할 것이며 미국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위생요구서를 발간할 것임을 확인 하였다.

4 18일자 협상안은 미국 쇠고기의 한국으로의 수입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을 완전 재개방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OIE 지침와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모든 연령의 모든 미국 쇠고기와 그 제품을 OIE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위험분류물질(SRM)을 제거한 상태로 미 업계의 통상능력이 보장하는 한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허용한 것이다.  한국 수입업자들과 미국 수출업자들 양자는 6 20일 그들의 말과 편지에서 연령에 관계없이모든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을 재확인하였다. 

 

원문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Press_Releases/2008/June/asset_upload_file711_149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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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NEW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Washington, D.C. 20508 202-395-3230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June 21, 2008 Sean Spicer/Gretchen Hamel (202) 395-3230
USTR Confirm!s Korea’s Announcement on U.S. Beef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usan C. Schwab made the following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day regarding U.S. beef trad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as a result of recent discussions in Washington, Korea will put into effect the April 18th beef import! protocol agreed to by the two governments and pave the way for U.S. beef to flow into the Korean market.
“I welco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it will shortly put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Korean beef import!ers and U.S. exporters have reached a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on-ly U.S. beef from cattle under 30-months of age will be shipped to Korea,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At the request of U.S. exporters, on-ce the protocol goes into effect, the U.S. government will facilitate this transitional private sector arrangemen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set up a voluntary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on-ce the protocol goes into effect. This program will verify that beef from participating plants will be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We have also agreed on a few additional clarifications to the April 18th protocol that we will implement on-ce the protocol is in effect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Korean consumers in U.S. beef.
“We look forward to safe, affordable, high-quality American beef – the same beef enjoy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U.S. consumers and peopl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soon arriving on Korean tables.
"The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Korea is further evidence of our growing trade relationship with Korea, and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obtain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United States-Korea FTA this year.”
Background:
The June 13-19 discussions in Washington, led by Ambassador Schwab and Trade Minister Kim, focused on ways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private-sector agreement between Korean import!ers and U.S. exporters to ship U.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months for a transitional period until consumer confidence in South Korea improves. To support these voluntary commitment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establish,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force, the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administered by the U.S. government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This program will verify that all beef shipped to Korea under the program is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n addition, both sides have agreed that certain products (brains, skulls, eyes and spinal cords), which are not specified risk materials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have not been trad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ast. nullce the import! protocol is in effect, both sides will confirm! their expectation that until there is market demand in Korea for such products, such commercial practice will continue.
The two governments will also clarify, on-ce the import! protocol is in effect, that Korea can take certain actions under the protocol if it finds serious non-compliance during its audits of U.S. beef processing plants, as well as actions it could take at the border upon detection of food safety hazards. All of these actions will be limited to the product or plant in question.
Finally, Korea confirm!ed that it will publish its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putting the April 18 protocol into effect shortly.
The 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It is fully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and will permit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ttle of all ages to be exported to Korea, with appropriate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as defined by the OIE, removed, while guaranteeing commercial viability for U.S. industry. Both Korean import!ers and U.S. exporters reaffirmed the safety of all U.S. beef, regardless of age, in their statement and letter on Jun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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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되도 FTA 재협상 없다고?

11월 5일 이혜민 FTA 교섭대표 쇠고기 협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쇠고기 협상은 FTA와 별개로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위생 검역조건을 설정하는 협상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의 협상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분야만을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국제관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 맺은 조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다.

 

FTA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추가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협상의 결과물을 챙긴 미국이었다.

 

참 순진하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미국은 못한다고 생각할까?

 

분명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지기반 그 자체가 다르다.

 

공화당이 농산물과 군수산업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가졌다면,

민주당은 일반 기업과 서민들이 지지기반이다.

 

특히 자동차 시장 때문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한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자동차는 재협상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 시장은 그대로 두고 자동차만 재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줄 것 다 주고 챙긴 것 하나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노무현 정부의 협상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그것마저도 잘했다고 우길 가능성도 높지만 말이다.

우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미국산 쇠고기만 씁니다!

만약 2009년 8월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공지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올렸다고 한다면, 어린이집은 1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것이고, 짤릴 위험이 없는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에게 미국산 쇠고기 급식이 중단될 때까지 내내 시달릴 것이다. 그래도 그대로 시행할 용기있는 교장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전학을 선택할 것이다.

그나마 지금은 음식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피해 먹을 수 있는 길이라도 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주변 8km 이내의 강동구와 송파구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급식하는 곳은 없다.

그뿐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추진한 청와대와 정부 청사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는 기사는 한 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민선은 과연 없는 말을 했을까?

2008년 5월 1일  탤런트 김민선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생략...

LA에서 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은 편이 .....

... 생략


나흘 후 5월 5일 조선일보는 "정부는 '쇠고기'를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키울 셈인가?"라는 사설에는 "어느 탤런트의 미친발언"이라는 구절로 김민선을 비난하였다. (결론은 정부보고 허튼 소리하는 놈들 조져라 주문) 과연 김민선이 미친 발언이었는 지 되짚어보자!!


- 2008년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2차 협상 타결

이 때는 연령제한이 없는 광우병 감염소가 수입될 확률이 높은 모든 연령의 소와 SRM까지 수입대상이 되었다. 4월 29일 MBC PD수첩에서 난리가 난 것도 이때요, 김민선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도 5월 1일이다.


- 4월 29일 MBC PD수첩 방영

- 5월 1일 김민선 글 게시


미국 소비자 슈퍼 등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는 미국의 법률 상 25개월 이하가 될 수 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은 이런한 아무런 안전장치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전무장 해제를 당했다.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난리를 치니까 몇 가지 보완책이 나왔다. 그 중 하나가 원산지 표시제이다.


- 2008년 6월 14일~19일 한미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이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까지 날아가 수백만명이 촛불집회하는 사진까지 디밀며 QSA라는 미국 소비자가 먹는  수준의 고기를 수입한다는 성과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지만, 아래를 한번 보자!!


- 2008년 7월 1일 :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 미 쇠고기 시중 판매 개시

- 2008년 7월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현재의 한나라당 정부는 어떻게 된 것 인지 안전제도 정비하고 시행하는 것보다 판매가 우선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 장치로 미국 소비자들이 먹는 쇠고기 수준의 (연령을 가진)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그것도 법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민간 자율에 맡겼다고 운운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합의문에는


6개월 후에는 미국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09년 1월부터는 30개월 이하와 그 이상의 고기를 섞어 팔아도 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먹는 것과 다름없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8년 4월 25일  공표하여 2009년에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도 연기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10월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도 신뢸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는 OIE 기준에 따라 주변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과정만 봐도 김민선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억지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국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해서 이 정도의 안전망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 피해서 먹으면 되니까 ....


국민들이 그 난리를 칠 때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산 쇠고기는 비위생적이라고 그 난리를 치던 이상한 개독 국민들과 일부 무리들은 지금 열심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겠지? 그런데 왜 국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는 뉴스는 접할 수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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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이 올린 글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부진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것은 김동길 교수의 글 때문인가? 이 둘의 차이점은 김민선은 많은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김동길은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는데 있고 ... 도덕적으로 면에서 보면 김민선은 깨끗하며, 김동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 밖에 없다. 국민의 안전을 나서서 지켜야 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안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골라서 한 놈만 패겠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