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팔리는 혼인빙자 간음죄
몇몇의 후진국과 후진적인 몇몇 아랍 국가들 빼고는
쪽팔리게도 유일하게 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귀한 제도였다. (간음죄도 마찬가지지만 ....)
이 제도는 과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드물었던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였지만,
이제는 남녀차별의 대표적인 제도 중 남자를 역 성차별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였다.
이 판결이 나고 몇 일 후 22세의 한 캐나다 여성이 이병헌을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발하였다.
연예인과 사귄다는 것?
우리 ~ 여성들 ... 솔직하게 말해 볼까?
연예인과 사귀는 여자는 분명 그가 연예인이라는 호감을 가지고 사귈 것이다.
또한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귄다.
이때 남자와 여자가 헤어졌을 때 ... 캐나다에선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
한국에서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 가능했다.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보자!
가정) 깊은 관계를 가지고 .... 결혼할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자였다.
그런데도 결혼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우스운 법으로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우스운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되려 한다. 그리고 우습게도 그 첫번째(?) 수혜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건 간에 ... 그 여인의 혼인빙자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임이 분명한데도 혼인빙자라는 말은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 여인 (또는 이병헌이 주장하는 그 남자)은 한국의 신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 위헌판결이 몇 일 전에 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겨우 지금에야 그런 위헌 판결이 났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쪽팔리는 일이니, 대놓고 떠들기도 무안했던 모양이다.
고소 내용을 보니, 더욱 더 황당하다.
"이병헌이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
(뉴스 원문: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으며 지인들에게 자신을 연인으로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후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온 이후 이병헌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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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팔린다는 말 .... 이 말은 이미 3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진 용어입니다. 부끄럽다와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말로 ... 반국어 단체인 국어학회와 일부 학자들만 인정하지 않는 말이죠. 외국인도 이말을 배웁니다. 품위가 떨어지는 말이긴 하지만 이미 국어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