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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1월 04, 2010

양천구 체벌 사태 ... 제도정비가 아쉽다!

양천구의 한 중학교 체벌 사건이 있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다음과 같다.

수업시간에 평소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B군에게 종이를 접어 던져 맞히는 A 군의 행동을 이 교사가 저지하자 A 군은 이 교사에게도 종이를 접어 던졌다. 또 이 교사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자 A 군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생님, 체벌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의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듯하다고 느낀 교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체벌을 한 것”이라며 “평소에 체벌을 자주 하는 교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뒤의 정황 상 학교에서 위와 같이 해명한 자료가 객관적일 수 있다는 충분한 납득이 된다. 또한 그 교사는 평소에 체벌을 잘 하지 않는 교사로 알려져 있다.

체벌 금지는 냉정하고, 무서운 제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실감한다. 만약 체벌이 금지된 다른 나라에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경우나 핀란드의 경우라면, "체벌"을 하지 않고 바로 학부모를 소환하고 "정학" 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체벌금지"는 결코 느슨한 제도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비인간적일 정도로 무서운 제도이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바로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제도이다.

문제는 학교와 학생이 이러한 "체벌 금지"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정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시 교육청도 이러한 토론을 좀 더 거치고, 제대로 된 "예제 매뉴얼"을 제시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대학생들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강의실에서 퇴장 당하고, 성적도 한 단계가 깎였을 것이다. 중학생이라고, 이런 제도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급한 제도 정비
이 양천구의 사건은 교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학교와 매뉴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서울시 교육청도 잘못을 피해갈 수 없다.

체벌 금지라는 조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학생과 교사가 모두 인식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꼼꼼한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면 좀 더  세련되고 엄격한 규정이 나올 수 있다. 여러 교사들이 제대로 된 토론만 해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매와 구타없이도 충분히 권위를 세우면서도 통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쟁의 당사자인 서울시 교육청도 "체벌금지"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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